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통해 심의·의결
고리 3·4호기, 한전원자력연료 허가건 통과

지난 15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15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운영 등의 변경허가를 심의 및 의결했다.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제148회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격납건물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 변경 운영변경허가과 신고리 5·6호기 1차측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및 계장도 건설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고리 3·4호기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2대) 노후화로 현 모델이 단종되고 오동작함에 따라 새 모델로 기기를 교체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과정에 계통 상세설계가 확정돼 배관 및 계장도 등을 도면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원안위는 또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핵연료1동 가돌리늄(Gd) 소결체 및 분말 저장설비 철거 사업 변경허가와 핵연료가공사업 품질보증매뉴얼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날 적합성을 따져 원안대로 허가했다.

반면 한수원을 상대로 한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원자력안전법 위반)은 추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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