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름값 2018년 11월 인하때보다 비싸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병)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병)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최근 기름값이 과거 유류세를 인하했던 시절보다 더 높게 형성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이중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병)은 에너지공기업 국감에서 유류세 15% 인하를 주장했다.

지난 11일 미국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2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7년만에 최고치, 같은 날 브렌트유도 83.62달러로 2018년 이후 3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은 고유가로 이중 고통을 받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42원으로 과거 유류세를 인하했던 2018년 11월의 전국 평균 기준 1725원, 2019년 5월의 1554원보다 높았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 고유가까지 겹쳐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 사례와 비교해봐도 유류세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충분해 유류세 15% 인하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 15%를 인하했고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유류세 7%를 인하했다.

유류세는 정유사 판매가격에서 휘발유의 경우 ℓ당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이 부과되고 이 금액에 10%의 부가세가 더해진다.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휘발유는 약 57%, 경유는 48%가 유류세이다.

홍 의원은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등의 유류제품의 가격 인하도 석유공사에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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