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기 3,063억원, 서울 872억원, 부산 777억원, 제주 761억원, 경남 680억원 감소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코로나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작년 한해 마사회가 광역지자체에 납부하는 레저세가 2019년보다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마사회 당기순이익은 4,368억원 적자로 2019년 1,449억원 흑자에서 1년만에 5,817억원 감소했다.

이로 인한 말산업 피해액은 2020년 1조 1,362억에 달하고, 2021년에는 1조 4,408억원으로 늘어 2년간 총 2조 5,770억에 달할 것이라고 마사회는 전망했다.

가장 큰 피해는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의 레저세 감소이다. 마사회는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다. 2019년 레저세 납부액은 7,357억원이었는데 2020년 1,089억원으로 6,268억원(-85%) 줄었다.

과천 경마공원이 있는 경기도가 3,063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10개 장외발매소가 있는 서울시가 744억원, 부산시 664억원, 제주도 651억원, 경상남도 580억원 순으로 감소했다.

최의원은 마사회 적자가 더 커진 이유 중 하나로 거리두기 기준을 들었다. 똑같은 야외시설임에도 축구, 야구 등 실외 스포츠시설보다 경마시설의 입장객 수가 10%~20%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사회는 경마시설에 스포츠 시설과 동일한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했다면 매출이 800억원 정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륜, 경정과 같이 경마도 입장권 온라인 발매를 검토해야 하는데, 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농림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말산업 전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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