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나지운 기자]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2월 22일 경부선 천안 구간 상행선에서 발생한 굴착기 조종사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코레일은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주체를 기존의 시공사에서 감리업체로 이관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근거로 시공중인 철도의 안전운항도 건설사업관리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김의원은 발주처가 건설업체들에게 적정공사비 지급 노력은 하지 않고 규제만 늘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은 “코레일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법령을 위반해왔다는 말이냐. 그런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된다”며 배석복 코레일 시설기술단장을 질타했다.

김의원은 해당 업무의 궁극적인 책임은 철도 공사에 있다. 적정한 인원과 비용을 계산해서 공사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돈 안주고 일시키지 마십쇼”라며 발주처의 적정공사비 지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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