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범죄 신속대응 위해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내년까지 모든 광역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도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키로 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모든 광역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며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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