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의위원회 개최...총 25건 실증특례 승인

엠투파워의 ESS식 냉난방설비 실증 세부내용
엠투파워의 ESS식 냉난방설비 실증 세부내용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5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며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2030년까지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며 금번 승인이 화장품 리필 매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문 장관은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며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째로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실증특례에서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부문에서는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나프타, 휘발유·경유 등 연료유도 생산할 예정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20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투입된 최종제품의 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으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부문에서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는 10t 급의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CJ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각 2대씩 구매해 화물운송에 활용할 계획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증차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보다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증차허용 없이 2년 동안 실증을 통해 검증한 후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국토부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도 실증특례가 이뤄졌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수소충방전 모사장치의 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수소충방전 모사장치는 수소버스 연료계통을 모방해 제작됐으며 간편하게 주요 설비·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설비부품을 변경해가며 성능·내구성·신뢰도 등을 검증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소충전설비 개발이 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충방전 모사장치를 통해 개선된 수소버스용 수소충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현재 70% 수준인 수소전기버스 충전소재의 국산화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자체안전성 평가 진행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했다.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도 실증특례가 이뤄졌다. 엠투파워는 ESS를 활용한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활용해 심야시간에는 ESS에 전력을 저장하고 피크시간에는 저장된 전력으로 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함으로써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의 효과·안전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시험기관을 통해 설비점검 실시, 옥외 전용공간에 ESS 설치·사용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생긴다. 신우유비코스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와 전기자동차 충전 및 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주차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이 증진되고 충전 인프라가 확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충전케이블 등 부품의 안전성을 시험·검증하고 주차장 면적과 하중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등 산업부와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공용 전기차충전기용 외·내장형 OBC도 실증특례에 선정됐다. 바스맨테크놀러지는 공용 전기차충전기용 외·내장형 OBC(On Board Charger)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OBC란 공용 전기차충전기의 충전 소켓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이륜차 등이 충전 가능한 소켓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이다. 신청기업은 향후 제주도 내 전기차충전기에 OBC를 설치함으로써, PM과 전기이륜차도 전기차처럼 공용 전기차충전기를 통해 충전가능하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급속히 증가 중인 PM, 전기이륜차의 충전 편의성이 증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기존 전기차의 충전공간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충전 마다 별도의 전기이륜차 충전구역 확보, 전기차와 이륜차가 동시 충전이 가능토록 조치 등 산업부의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제주전기차서비스·LG에너지솔루션(컨소시엄)은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소규모 태양광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 후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솔라스테이션을 서울과 제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기존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적용,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만 충전·판매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해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하여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액 533억원, 투자금액 1095억원을 달성했고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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