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별법, 7일 소관위 안건 상정
국회 “민주당 핵심과제…전력계통만 다뤄”
업계 “산업계 희생만 강요…대안 담아야”

인터넷데이터센터 이미지(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인터넷데이터센터 이미지(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정부·국회가 분산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업계가 산업 영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책의 직접 적용대상인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분산에너지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추진될 경우 어렵게 마련된 산업성장 모멘텀이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가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장거리송전 방식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를 필두로 수요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중 산업계의 관심이 특히 집중된 부분은 ‘분산에너지특별법’(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 법안은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체계적·효율적인 전환을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지난 7일 소관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재 여야 간 법안과 관련한 큰 이견 차가 없는 만큼 근시일 내 공청회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IDC업계는 해당 법안이 분산에너지 확대와 전력공급자의 역할만을 강조해 관련 산업계에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IDC업계 이익단체인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는 지난 6일 ‘분산에너지 정책 및 특별법 발의 입장문’을 발표, 정부·국회의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IDC업계 간 핵심 쟁점은 법안에 담긴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조항이다. 법안 제29조·제30조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해 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지만 만일 평가 대상 지역이 수도권으로 정해질 경우 사실상 IDC의 지방이전이 강제되는 것으로 회선 거리 증가로 비용 증대 및 서비스 속도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IDC업계는 법안이 대대적인 규제 방안을 담은 반면 IDC 등 직접 적용대상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대안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KDCC 관계자는 “법안이 제정되면 당장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텐데 업계가 이러한 촉박한 일정을 따라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규제 내용 및 인세티브 등 세부내용이 불확실해 불안감이 큰 만큼 대안 등을 법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K뉴딜 정책에서도 핵심 과제”라며 “전력계통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법안으로 인센티브 등 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부처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공청회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유관 부처·소위원회와의 공동 논의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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