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주)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전국현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은 이미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하되 현대건설㈜의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해 회사 측에 개선사항을 강력히 권고하고, 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실에 대한 엄중 조치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역은 본사와 45개 현장에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관리체계 운영미흡 및 교육 미실시 등 공통으로 위반한 사례와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가 미흡한 12개 현장,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6개 현장, 건강관리 부실사례 등 16개 현장을 각각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현대건설㈜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라면서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