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규정 변경에 따른 전선별 위험성 실험
가요전선관 대비 합성수지관 26배, PVC관 31배 연기 발생
각 10분, 3분 내 인체 치명적 수준 유독성 가스 배출 결과도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화재 원인을 감식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화재 원인을 감식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화재 시 많은 양의 유독성가스를 배출하고, 화재 확산의 위험이 큰 합성수지관을 대신해 내년부터는 천장 전기배선공사 시 (금속)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합성수지관의 문제점으로 지목돼 온 유독성가스 배출 및 화재 확산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합성수지(콤바인덕트)관, PVC(폴리염화비닐)관, 가요전선관 등 전선별 화재 확신 및 유해가스 배출 실험을 최근 실시했다.

실험 결과 가요전선관 대비 합성수지관은 26배, PVC관에서는 31배가량의 연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유해가스는 화재로 인한 연기 발생 후 합성수지관은 10분, PVC관은 3분이면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주택, 상가 등 천장의 전기배선공사 방법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천장 전기배선공사 시 기존 합성수지관 대신 (금속)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전기배선공사 방식 변경은 지난 7월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것이다. 전기설비규정 개정은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의 일부가 천장 속 전기배선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전기안전공사 측은 천장 속 전기배선의 대부분을 차지해 온 합성수지관은 화재 시 유독성가스 배출 및 화재 확산 등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 세일전자 화재(사망 9명, 부상 6명)나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 50명, 부상 142명),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부상 37명) 등이 천장 속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합성수지관으로 인한 화재 확산과 연기로 인한 피난 위험, 유해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성 등의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금속)가요전선관 대비 합성수지관은 26배, PVC관은 31배의 연기가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합성수지관은 10분 이내, PVC관은 3분 이내에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까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바뀐 천장 속 배선공사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향상과 전기화재 감축 등 우리나라 전기안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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