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혁신위, 타워크레인 안전 및 골재수급 개선대책 확정
결함 방생한 소형 타워크레인 퇴출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골재 수급 안정위해 분산된 골재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등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4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안전 방안에는 ▲부실 타워크레인 현장퇴출 등 소형 타워크레인 장비관리 강화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등 현장관리 강화 ▲정부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현장관리 등 공공부문 관리감독 강화 등의 사안이 담겼다.

골재수급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허용 등 공급체계 개선 ▲품질검사 제도 도입 및 품질관리 전문기관 지정으로 품질관리제도 개선 ▲골재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골재수급 안정화 기반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결함장비 퇴출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이와 관련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소형 타워크레인(인양하중 3t 미만)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결함이 밝혀진 장비는 리콜명령 및 등록말소를 요청하는 등 강도높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한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사고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만큼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선 국토부는 결함장비 적발, 장비도입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일일점검과 같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타워크레인 장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안전대책도 추가로 마련했다.

결함장비를 적극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등 장비 도입과 시정에 필요한 조건도 강화키로 했다.

■ 신고절차로 도입 장비서 결함 발생시 등록말소·리콜·사용중단 제도화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이전에 신고절차 만으로 도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와 도면의 결함을 조사해 문제가 있을 시 등록말소 또는 리콜 조치하고, 심각한 결함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 A/S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판매를 허용하며, 원제작사 보증이 없는 허위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한 수입·제작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아울러, 제작결함이 발견된 장비는 원제작사가 안전을 보증할 보완계획을 제출하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보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원제작사 책임 하에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타워크레인 사용주체 중심 현장관리 강화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수립·준수 의무를 사용 주체 중심으로 부여하는 등 현장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건설사업자·임대사·조종사는 운영계획에 맞게 장비를 관리·조종해야 하며,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토록 제도화된다.

아울러,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 등이 임대사에게 무분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부당특약 금지대상에 임대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공공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중심으로 사고대응 체계를 정립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안전관리원이 장비상태 등을 수시 점검토록 검사인력을 충원하고, 위기징후를 발견하면 작업중단,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안전관리원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규정해 사고원인 조사와 통계관리 등 사고대응 총괄기능을 부여하고,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 선별파쇄 골재 생산 불확실성 해소 위한 규제 개선

건설분야 중요 자재인 골재 수급 및 품질 개선방안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환경훼손 등의 우려로 자연골재의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별파쇄 골제의 생산량 확대 및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개선방안에는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시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하되,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최소부지 규모를 현행 3000㎡에서 1만㎡로 상향하고,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설치 의무와 복구비 산정기준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 골재 품질개선 위한 공공 관리 강화 및 골재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아울러 골재의 품질개선을 위해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바닷모래,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 불합격 골재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키로 했다.

국토부와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검사실태와 골재업계 품질관리 실태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공공부문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또한 안정적이 골재 수급을 위해 환경부와 산림청 등에 분산돼 있는 골재정보를 국토부 골재정보시스템에 통합관리하고, 골재의 품질·위치·재고량·가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수급 불균형 등에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현재 채취중인 바다골재 허가종료에 따른 골재 부족에 대비하고자 오는 9월부터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이복남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장비자체의 안전이 향상되고, 현장의 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골재는 시설물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만큼 적기공급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주택공급, 인프라 건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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