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최대 10억원까지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기업들의 노후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안전 설비 구매 및 작업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환경·사회·지배가치(ESG) 경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비용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쉽다. 이에 이번 설비 교체비 지원 사업이 노후설비 결함 등으로 인해 되풀이되는 사망사고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고용부 측의 전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사업 전체규모는 3228억원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162.9%) 증가했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장기 저리 조건(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사업장 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이 같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 노후시설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지원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융자시설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전·후 1년간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지원 전보다 재해율이 평균 3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설비 교체비 지원사업은 올해 5월 현재 2300여개 사업장이 신청을 마쳤다. 이들 기업은 CNC머시닝센터 등 위험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융자 지원받아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옵션 장치를 추가로 지원해 사업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산재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사업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자금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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