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총 9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도 심의·의결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항공기 이착률 과정에서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6600만원과 2억2200만원 등 총 8억8800만원을 물게 됐다. 항공기 손상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 5300만원이 부과됐다.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뒤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이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