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위한 선거관리 기준 확정
후보자 등록부터 선출까지 선거진행 절차 전 과정 감시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광식)는 7일 제2회 선관위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2월 치러질 제14대 이사장 선거관리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준에는 이사장 후보등록, 의결권 위임, 투·개표 등 선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마련됐으며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선거 보안에 대한 사항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선 후보자 간 과열경쟁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선거가 조기부터 과열양상으로 흐를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위원회는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감시를 강화하고 전 조합원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권광식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 개회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수행해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14대 이사장 선거는 조합에서 직접선거 도입 이후 2번째 치러지는 선거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위원장은 “조합원 모두는 이사장 선거가 조합원이 대화합을 이루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새롭게 선출되는 이사장이 조합원의 신뢰와 존경 속에서 조합을 이끌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바르고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2022년 2월 정기총회에서 제14대 이사장을 선출한다. 7일 권광식 위원장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계획에 관해 들어봤다.

▶직접선거 도입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장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이사장 후보자의 등록부터 이사장 선출까지 선거진행 절차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해 불법선거 운동 감시를 비롯해 전자위임 관리에 관한 사항도 맡고 있어 어느 때보다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후보자 등록은 안 됐는데 이사장 후보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 후보자 자격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개인 조합원이거나 법인 조합원의 대표자여야 하고, 후보등록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신용평가등급이 조합으로부터는 BB 이상,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는 BB- 이상이 유지돼야 합니다. 또한 이사장 후보등록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손익계산서상의 전기공사업 매출 합산액이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원 150~200개사의 추천장과 5000만원의 기탁금을 예치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선거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조합은 총회 개최일 90일 전에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는 11월 이사장 후보등록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후보자가 등록되면 각 후보자가 추천한 1명씩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며, 총회개최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후보자 기호 추첨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포함해 선거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후 2022년 2월 중 5일 동안 조합원이 후보자에게 직접 의결권을 위임하게 되며, 총회 개최 당일 후보자는 자신에게 위임된 의결권으로 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이사장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

▶후보자 간 과열경쟁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후보자 간 과열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노력과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으로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바르고 공정한 선거진행이 이사장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사장 후보자가 해서는 안되는 사항으로는 ▲금품, 향응, 기부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른 후보를 비방, 명예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후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는 1차로 경고 조치하고, 재차 금지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회의 결정으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

▶선거 관련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합은 2019년 차세대전산시스템 e-로움을 완성하고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췄으며 외부 해킹에 대비해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을 강화하고 최신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조합 이사장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후보자 측 임시위원 1명 등 3명이 합의해야 조합 DB서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DB서버가 있는 주전산실은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위임한 전자위임 내역은 철저히 암호화 처리되며, 총회 당일 투표권 출력 전까지는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은 물론이고 후보자 본인도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의결권이 위임됐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장 선거에서 보안 유지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합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당선됐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당선됐느냐가 더 중요한 규범이 돼야 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시되고, 대립보다는 상생의 원리가 우선시돼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원을 하나로 화합해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조합원 모두가 바르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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