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 2023년 100%로 상향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오철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신규차량 중 친환경차가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차까지 포함하면 78%로 범위가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친환경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이며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에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고 이 중 친환경차는 71%인 5494대로 나타났다. 저공해차로 범위를 늘리면 6060대로 2019년보다 27.9%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여 대 중 친환경차는 1만9194대(저공해차 12만993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1만75대)로 아직 10%도 넘기지 못했지만 국내 전체 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0.6%)보다는 1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공공부문은 올해부터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80%를 적용받는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은 5654대의 신규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 중 저공해차는 5485대(97%)다.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은 4431대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023년 100%로 올린다. 기관장의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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