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농 절반 이상...“손실은 농민이, 이익은 부재지주가”
나주시청, 동강면 영농형태양광사업 추진 반대 입장 표명

영농형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모습.
영농형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모습.

[전기신문 여기봉 기자]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이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농촌지역 갈등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15일 관내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영농형태양광사업은 전남도를 비롯해 중앙정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란 점에서 이번 사안이 향후 사업진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나주시는 이날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동강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 추진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1년 영산강 하구언 완공에 따라 조성된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544ha(164만5600평)에 최근 대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지 소유주와 임대농, 태양광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커져왔다.

태양광업체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의 경우 기존 농업생산에 비해 태양광 발전시설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임대농, 농민회, 청년회 등은 우량농지 쌀 생산량 감소, 조사료 감소에 따른 축산업 기반 붕괴, 경관훼손, 토지 황폐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농형태양광 찬반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부재지주와 임대농 문제가 핵심으로 거론된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 발전사업을 하고 농지 하부에는 농사를 짓는 구조로 농작물 수확량은 다소 줄어들지만 발전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은 농민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하면서도 농지를 보존한다는 점에서 자연친화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일선 농민들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다. 농지 절반 이상이 ‘부재지주+임대농’이란 점을 감안하면 임대농은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손해를 보고 태양광발전수익은 부재지주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다. 태양광사업자들이 부재지주에게 훨씬 많은 임대료를 제시하며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유도함으로써 많은 임대농들은 농지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동강면 영농형태양광사업은 민간업체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전남도가 보급, 추진하는 이익 공유형과는 다르다”며 “전남도는 농민, 소유주,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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