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윤재현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도민 생활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재)한국조명ICT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 오는 11월까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 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6조에 의거 3년마다 빛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3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빛공해 방지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행정시별 지역 환경 현황조사, 용도 ·대표지역별 빛 환경 측정 및 조사, 빛공해 영향평가 및 저감 방안,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활용방안 제시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도 전역 100곳의 표준지를 선정해 빛 환경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개월간의 빛공해 영향분석 및 측정결과를 데이터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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