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발표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 결과.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 결과.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절반 이상이 내년 1월 시행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100개사 응답)한 결과, 기업들의 56%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고,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순으로 조사됐다. 우선적으로 개정해야될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이 가장 많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이었다.

중대해재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해 다수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52%(다소 위축 39%, 매우 위축 13%)에 달한다.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고, ‘도급‧용역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 수주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 감소’(13.6%) 순으로 조사됐다.

법개정 내용과 관련, 중대재해의 기준요건에 대해서는 사망기준을 ‘일정기간 이내 반복 사망’(49.6%) 또는 ‘사망자 2명이상 발생’(15.4%)으로 한정하거나 ‘사망 외 중대재해(부상‧질병) 기준요건주1) 완화 또는 삭제’(25.0%)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의무 조항 축소’(44.5%), ‘안전보건확보의무 법률에 규정’(28.0%),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포지티브 방식 도입(직접 나열)’(23.6%) 순으로 나타났다. 도급 등 외부위탁시 원청의무와 관련해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표현되는 계약관계 범위 축소’(35.2%), ‘하청 종사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정’(34.8%), ‘불법파견 해당 우려가 있는 하청종사자에 대한 작업행동 지시 제외’(25.4%) 순으로 응답했다.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매우 필요 40%, 다소 필요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사고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징역형 하한규정(1년이상 징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며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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