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효성중공업 현장조사 나서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조사 공무원을 효성중공업 등에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건설 사업 수주 과정에서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공동 시공사로 끼워 넣는 등 부당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기업은 토목 및 건축공사 등 사업을 목적으로 1959년 설립된 회사다. 효성중공업이 최대주주로 2020년 기준 주식 보유수는 7066만1330주(보통주, 48.19%)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해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8년에도 효성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관련자 및 3개 법인을 고발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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