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 에너지’ 생산·구매 가능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재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 트럭ㄱ허 전통시장 식품 자판기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에 막혀 있던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친환경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 등 총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에이치에너지(대표 함일한)가 개발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아파트 입주민이 협동조합에 가입후 옥상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직접 사용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평소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정은 플랫폼을 통해 태양광에너지를 구매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동안 자가생산은 단독주택만 가능했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도 가능하게 된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아파트 입주민들도 공유옥상에서 생산한 태양광을 통해 내가 만든 전기를 직접 소비할 수 있게 된 셈”이라며 “태양광에너지 구입단가는 1khw당 약 150원으로 누진2단계(187.9원/khw)에 해당되는 가정은 플랫폼에서 전력을 구매해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력은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하며, 전력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산업부는 “시민참여 확대로 태양광에너지 보급이 늘어나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와 함께 유휴옥상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확산과 참여 시민들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며 한국전력과 전력망 이용요금 협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에이치에너지는 경상북도‧울산광역시에서 ‘경북우리집RE100협동조합’, ‘울산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 및 신규 설립 협동조합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간 시장테스트를 진행한다.

전기차 배터리팩을 모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만든 후 트럭에 탑재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이온어스, 대표 허은)도 시장에 선보인다. 이동형 ESS는 태양광, 전기차충전기 등 가까운 곳에서 배터리를 충전한 후 외부 전력공급이 필요한 곳이나 재난지역 등으로 이동해 전력을 공급한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로 초유의 정전사태를 겪은 텍사스 등 북미 시장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ESS 안전기준은 고정형으로 한정돼, 이동형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산업부는 이동식 발전기에 대한 시장 수요와 간편한 사용, 기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디젤발전기 대비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장테스트를 허용했다.

이온어스는 2년간 이동형 ESS 탑재 트럭 10대를 수도권 일대 재난지역, 5G 이동기지국, 각종 행사 등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고정형 기준에 이동형 특성을 반영한 추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허은 이온어스 대표는“이동형 ESS는 이미 EU 국가에서 종래의 발전기를 대신해서 행사와 축제 등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며 “기존 디젤발전기 운영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소음으로 인한 민원 문제를 이동형 ESS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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