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기 설치운영 경험·전문인력 고용 등 기준 강화
무분별한 충전기 설치 방지 및 부실 업체 퇴출 효과
신규 사업자는 컨소시엄 형태로 등록 기준 채워야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전기신문 오철 기자] 앞으로 고장 나서 방치된 전기차 충전기와 받지 않는 콜센터 전화 등의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2년 만에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 기준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금만 노린 무분별한 충전기 설치를 막고 운영·관리 능력이 부족한 ‘부실업체’를 걸러내겠다는 복안이다.

10일 한국환경공단은 충전기 인프라 설치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완속충전기 보조사업 설명회’를 열고 주요 지침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강화된 사업수행기관 등록 기준과 완속충전 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등이 주요 현안으로 공유됐다.

우선 사업자 등록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사업수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최소 100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신용평가등급도 B-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격을 갖춘 전기공사 전문가 1인 이상을 비롯해 운영시스템 관리 등의 전담인력 2명을 포함해 3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A/S망 담당자는 전국 기준 최소 5개 권역으로 충전시설 300기당 1명 이상으로 두고 콜센터는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최소 2인 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통신 규약에 대한 인증 절차도 강화된다. 사업자마다 통신 규약이 상이해 사후관리 및 로밍 서비스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업수행기관은 운영시스템과 충전시스템 제품에 대해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6(OCPP1.6) 공인인증을 내년 사업 개시 전까지 확보해야 한다.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는 컨소시엄(공동수급)을 구성해 신청이 가능하다. 일정 기간 공동 수급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따로 사업자 등록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사업자들에게 이달 30일까지 등록 기준을 만족하는 서류와 사업 계획을 접수하기로 했다. 공단은 2주간의 검토를 거쳐 요건을 부합하는 사업자에게 충전 인프라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참여 기회를 열어주자는 의미로 2019년 하반기부터 기준을 대폭 완화했었는데 부실 업체들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해 참여 등록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며 “올해 충전기 3만대 지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완속충전기 50만기 구축까지, 편리한 전기차 충전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7kW 완속충전기 6000기, 3kW 이상 과금형콘센트 2만4000기 등 총 3만기에 대한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완속충전기(C타입, 7kW급) 보조금은 1기 200만원, 2~5기 180만원, 6기 이상은 150만원으로 책정됐다. 과금형콘센트는 개당 50만원, 키오스크 충전기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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