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경활부가조사 기준) 추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경활부가조사 기준) 추이’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일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2020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최저임금 미만율 15.6%)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7만명(4.3%)에서 2020년 319만명(15.6%)으로 20여 년간 261만3000명(11.3%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미만율 15.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9년 338만6000명(미만율 16.5%)보다는 19만6000명(0.9%p) 감소한 것이다.

경총은 역대 2번째로 높은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15.6%)은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함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49.1%p(농림어업 51.3%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2.87%)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15.6%)이 역대 2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며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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