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 의무고발요청제도로 고발 조치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이번에 이 제도를 통해 고발된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인터플렉스(기업집단 영풍 계열사)는 2017년 1월 A 중소기업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 중소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20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A 중소기업이 자신과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액도 270여 억원에 달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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