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 발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내용 달라도 그것만으로 위법 아냐”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5일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한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정갑윤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전 의원 등 547명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의 일시중단 절차에 대한 적법성 등 4개 사항에 대한 공익사항을 감사원에 청구하며 시작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가장 문제가 됐던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 전 의원 등 감사청구인들은 지난 2017년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두고 에너지 분야 최상위법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어긋난 계획이라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제2차 에기본에서 제시한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은 29% 수준이었는데, 로드맵에서는 이를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부 등 행정기관은 구체적 행정계획을 입안·수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며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로드맵을 수립한 것에 대해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의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한 권고를 두고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자문 사항일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또 각종 계획 수립 분야,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분야 등 나머지 2개 분야에서의 감사 결과에서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종 계획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등 4곳에 의뢰하고, 자문 결과를 감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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