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접수…건물당 투자비 80% 이내 지원

BEMS 개념도 및 전자식 원격검침 시스템과 비교.
BEMS 개념도 및 전자식 원격검침 시스템과 비교.

[전기신문 강수진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여건 변화에 발맞춰 녹색 건축 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냉·난방, 조명, 환기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해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으로 ZEB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국토부는 BEMS를 설치하는 경우 약 20% 내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해 건축주가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면서 에너지 최적화 운영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BEMS KS 기반의 설계·시공·운영·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 자료에 따르면 BEMS 설치 이전인 2018년도와 설치 후인 2019년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A 기관 청사는 에너지 절감률 17.2%를, B 도서관은 22.9%의 에너지 절감률을 보였다.

이번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은 건물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해 KS규격의 품질이 확보된 BEMS 설치 및 사후 관리를 요건으로 지원사업자 선정을 공모하고,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총 19억8000만원으로, BEMS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총투자비의 80% 이내(1개 참여 건축물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다. 고성능 ZEB 확산을 위해 BEMS를 설치하고자 하는 참여 건축주(민간사업자, 공공기관)가 지원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2020년 의무 도입된 ZEB 정책이 보다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뿐 아니라 ZEB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향후 의무화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업사업이 녹색건축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