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 위기 올 것”vs“‘가짜’ 많아 제한 필요”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태양광 사업자 1인당 발전소를 1개까지로 제한하는 정부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개편안을 두고 태양광 업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최근 한국형 FIT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1인당 발전소 개수 제한 등을 뼈대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한국형 FIT는 일반 국민은 발전용량 30kW,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은 발전용량 100kW 미만 발전소에 한해 20년의 장기계약을 맺는 제도다. 영세 태양광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소형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취지와 달리 여러 개의 발전소를 가진 태양광 사업자가 FIT에 중복으로 참여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발전소에서 250m 이내에 있는 발전소는 FIT에 참여하지 못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업자 1인당 발전소 개수 및 발전 총량에는 제한이 없다”라면서 “20~30개의 발전소를 짓는 등 영세사업자로 보기 힘든 사업자가 혜택을 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갑작스러운 제도 개편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태양광 사업자와 시공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업계는 전기사업허가가 아닌 공사계획 신고를 경과 기준을 두면 FIT 참여를 계획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나 한국형 FIT로 영업을 한 시공사는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중소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저변확대에는 역행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전기사업허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FIT 참여에 제한이 걸리면 소형태양광 사업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영세시공사의 일감 감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는 이번 개편에 대해 “중소태양광 사업자들의 일거리가 사라지고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태양광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분산형 전원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FIT 제한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매년 발전사들이 구매해야 할 재생에너지 물량은 정해져있는데, 급증한 FIT 비중이 그 파이를 차지해 REC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전체보급 4.13GW(12월 잠정) 중 한국형 FIT 비중은 약 28%에 달했다.

FIT 참여자는 작년, 그중에서도 12월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FIT에 참여하는 발전소는 3만778개인데 이 중 작년에 신규 참여한 발전소만 1만7770개로 전체 누적 참여 발전소의 57.8%에 달한다. 같은 해 참여용량은 1100MW로 전체 누적 참여용량(1903MW)의 58.3%였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참여 건수만 6723건으로 당해 전체 건수의 38%였고, 참여용량은 294MW로 지난해 전체 참여용량의 18%에 달했다.

2차 간담회에 참석한 한 태양광 관계자는 ‘소형태양광 증가로 농지 피해가 심각하고 허위로 농어민 등록을 하고 FIT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많아 FIT 참여조건에 더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보급과 제도 취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사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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