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등과 심사 보조기관 역할 수행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98개)’ 명단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98개)’ 명단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지난 2월 23일 개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착수회의’에 참석하고 심사 보조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안전관리등급제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월 2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단과 안전보건공단 등 심사 보조기관이 참석해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 및 ‘심사편람’을 확정했다.

공단은 심사 보조기관으로서 심사 대상기관의 위험요소별 안전 평가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단의 서면심사, 현장검증 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Safety Cap)’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의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를 심사해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98개소로,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기관(61개) 및 연구기관(37개) 등이다.

심사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사고발생의 상대적 위험도에 따라 Yellow(보통) 그룹 65개, Red(높음) 그룹 33개로 이원화해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 중 위험도가 높은 ‘Red’ 그룹은 ▲SOC,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기간산업형 기관 ▲1천억원 이상 건설현장 보유 기관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발생 기관 등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안전관리등급(5단계)은 오는 6월 말 공개 예정이다. 공단은 하위 등급(Cap2~Cap1)을 받은 기관의 안전조직 관리자와 직원, 경영진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개선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안전수준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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