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법안소위 열고 김성환 의원 ‘RPS법’ 통과
수요를 지나치게 초과한 공급량 일부 해소 기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RPS 의무공급비중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을 통과시켰다.(사진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RPS 의무공급비중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을 통과시켰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신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중 10% 상한선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34년까지 25%로 단계적 상향된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RPS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2022년 10% 상한선을 뒀던 의무공급사의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34년까지 25%로 단계적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개정안 발의는 의무공급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여야 간 의견대립 끝에 2034년까지 25%로 최종 합의했다는 게 김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업계는 올해 태양광 발전시장에 남은 잉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물량을 1300만~1400만REC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1%만 의무공급비중이 상승해도 500만REC 정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급이 수요를 지나치게 초과해버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중 상한을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업계의 숙원으로 불린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구매계약(PPA)법과 RPS법 모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거래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공급량도 확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두 법이 모두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한층 확대하고, 보다 깨끗한 전기가 유연하게 거래되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