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대응시스템 만들어줘야 ”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 ‘RE100’ 가입 지원
에너지 차관 2월 도입・4차 에기본 수립 시작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탄소중립은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탄소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문제를 인류 존속이 달린 핵심의제로 인식하고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스웨덴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이 탄소중립을 법으로 제정했고, EU위원회는 2050년까지 전 회원국 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 딜’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중국과 일본이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미국도 민주당 바이든 당선으로 향후 중립화 추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했다.

▲탄소중립 이슈 통상장벽 작용 가능성

EU는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은 자국의 탄소 감축 노력으로 발생한 국내산업의 추가 부담만큼을 수입상품에도 부과하고, 국내 상품 수출 시 감축 비용을 환급해주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물론, 개별 상품에 대해서도 탄소발자국을 통해 품목별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U는 현재 배터리 규제 현대화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및 산업용·휴대용 배터리는 탄소발자국을 공개해야 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는 탄소발자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품 판매가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탄소국경조정제도가 WTO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최진혁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 과장은 “국제사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규범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어 이것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과정과 운영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도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WTO 합치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많지만, 미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무역협정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한 우리의 대응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개별 기업차원에서도 RE100 가입을 서두르는 등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당사자가 되는 기업·업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제도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문승일 서울대 교수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그린에너지를 직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전력시장을 산정하면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계통접속, 저장장치, 시장제도, 요금제도 등에 대한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6개월 내에 정부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해서 올해 안으로 4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