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조기 지급
명절 전 계약대금 신속 지급, 명절 직후 납품기한 연장 등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설 명절을 맞아 건설근로자 임금 조기 지급 등을 포함한 민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조달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1곳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설 명절 전까지 지급 예정인 280여억원의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는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조달기업이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을 명절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조달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납품기한 조정도 추진한다. 명절 연휴(2월 15~17일) 직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건은 6100여건, 약 2400억원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경우 2월 23일 이후로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 조달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공조달이 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조달분야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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