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서 진행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오는 2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인 김지평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이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지영 변호사와 조영대 변호사가 기업들의 변화된 기업규제 환경에 맞춰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이번 설명회는 2021년 3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에 대비하고,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 주주총회 실무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전 등록자(fki.or.kr)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며, 인원이 80명으로 제한되는 만큼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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