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률 기준 0.9 도입 시 시험인증비 대폭 증가, 국내 생산 기반 붕괴 주장
공단, 기준강화 불가피...“기준높이면 생산기반 中 이전” 인과관계 의문

LED조명을 판매하는 민수업체들이 효율등급제 시행기준 가운데 역률 기준을 문제삼고 있다. 역률기준을 맞추려면 컨버터 등 부품교체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원가부담과 시험인증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형 창고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일반 조명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LED조명을 판매하는 민수업체들이 효율등급제 시행기준 가운데 역률 기준을 문제삼고 있다. 역률기준을 맞추려면 컨버터 등 부품교체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원가부담과 시험인증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형 창고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일반 조명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내용 LED등기구를 제조·판매하는 민수업체들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LED조명 효율등급제의 역률 규정(유효하게 사용되는 전력량)이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조명 제조기반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효율등급제 적용을 받고 있는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처럼 실내용 LED등기구 민수업체도 비용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국내 제조를 접고, 국내 시장가격과 효율등급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국 업체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에너지공단은 보급이 어느 정도 이뤄진 LED조명에 대한 기준 강화는 불가피하며, 제조 기반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기준 문제보다 업체 간 단가경쟁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7면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이 마련한 LED조명 효율등급기준 가운데 역률(PF)은 0.9 이상(5W 이하는 0.85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이미 효율등급제 대상에 포함된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LED램프의 역률 기준으로, 오는 2023년부터 효율등급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직관형 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실내용 LED등기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내용 LED등기구의 역률 기준을 0.9 이상으로 올리면 엄청난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게 LED조명업체들의 주장이다.

임의인증이면서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만 획득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달리 효율등급 인증은 강제규정이라 KC(전기안전)인증처럼 모든 제품을 모델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시험·인증비 등 원가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제품기준이 엄격한 조달시장 업체보다는 민수업체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그동안 역률을 고려하지 않는 민수시장에 맞춰 저역률 제품을 개발·생산했던 민수업체의 경우 제품을 고역률로 전환하려면 기존 컨버터를 모두 새 부품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새 제품처럼 인증(안전인증, 전자파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효율등급 대상에서 역률을 0.9 이상으로 강제한 것은 LED조명이 유일하다”면서 “이미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시장도 역률기준이 0.9 이상으로 설정되면서 수많은 국내 업체가 자체 개발과 생산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규정이 과연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역률기준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어 전문가 의견도 청취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급이 된 LED조명에 대한 기준 강화는 시장 보호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며, 제조기반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주장도 기준강화로 인한 문제보다는 업체 간 단가경쟁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시장의 경우 역률을 높이면서 국내 업체가 자체 개발과 생산을 포기하고 제조기반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것도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이고, 기준을 강화하면 생산기반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게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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