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확대, 상시 모니터링 강화 제도 이행

한전KDN 나주 본사 전경
한전KDN 나주 본사 전경

한전KDN(사장 박성철)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대상 확대를 통해 공정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전KDN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극 시행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 대상을 3000만원이상 자체 사업(건설공사/시설공사/SW용역사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해 운영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란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과 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공정경제문화를 정착시키고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한전KDN은 적용 기준을 낮추는 것과 함께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하도급 및 대금지급 실적관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철저한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 이후 공정경제에 대한 시스템 감시가 활성화되면서 투명한 내역관리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면서 “금번 확대적용을 통해 공공기관 공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