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비대면 시험인증 제도 강화 나서
태양광 업체 대상으로 KS인증 비대면 공장심사 진행

지난 10월 진행된 온·오프라인 비대면 시험·인증 제도 설명회에서 박광호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이 공인시험·인증기관 인정 비대면 평가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10월 진행된 온·오프라인 비대면 시험·인증 제도 설명회에서 박광호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이 공인시험·인증기관 인정 비대면 평가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사진)은 올해 코로나 장기화로 인증·인정 심사지연에 대응하고자 지난 10월 국표원 소관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 방식 도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비대면 심사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앞서 국표원은 지난 5월부터 비대면 심사를 적극 검토하고 9~10월 두 차례 모의 심사도 진행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KS·KC 인증 공장심사의 한시적 보류 등의 조치를 시행해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현장방문이 아닌 비대면 업무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KS인증 ▲KC(전기‧생활‧어린이‧계량기 제품)인증 ▲NEP(신제품)・NET(신기술)・GR(우수재활용품) 8개 인증제도와 ▲KOLAS(한국인정기구)・KAS(한국제품인정제도)・KAB(한국인정센터) 3개 인정제도 등 11개 분야에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방식의 비대면 심사절차가 적용된다.

현재 KS인증의 경우 태양광발전 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공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영식 산업표준혁신과 연구관은 “최근 태양광발전 정부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KS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개정돼 이를 인증받지 못하면 사업 실효성이 없게 되는데, 이같이 시급한 상황에 놓인 업체에 한정해 비대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11개 업체가 신청했고, 현재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표원은 KS 인증부터 세부 절차를 마련, 모의 비대면 심사 실시 등 비대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 ▲보안성·안정성이 확보되는 IT시스템 구축 ▲KS인증심사원·KOLAS평가사 비대면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도 내놨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비대면 시험인증제도 도입은 향후 코로나와 같은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적 비대면 방식을 제도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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