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계약기간 연장 등이 핵심...추후 경쟁입찰 판도 변화 예상

발전 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와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 대표들이 지난해 12월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발전 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와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 대표들이 지난해 12월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발전5사 경상정비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최종합의안 도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발전정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협의체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두 가지 큰 축으로 현행 3년인 발전공기업과 발전정비기업 간의 계약을 6년 이상으로 늘리고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가 바뀌는 경우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전망이다.

처우개선 측면에서는 지난 1월부터 2년 계획으로 이뤄지고 있는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기간 중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시범사업의 내용을 적용할 전망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계약 시 노무비에도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과 전체 계약금액의 5%를 노무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합의점 도출이 더 필요하지만 업계에서는 합의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의안이 도출되면 발전공기업은 그동안 임시로 계약을 연장해오던 석탄화력발전소 경상정비 경쟁입찰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17년 1월 이후 4년 가까이 석탄발전소 보일러·터빈 등에 대한 경상정비 입찰이 없었으므로 경쟁입찰 재개는 발전5사 협의를 통해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쟁입찰이 재개되면 발전정비업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계약 기간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계약금액 역시 두 배 증가하고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사실상 동시에 발주에 나서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과감한 탈석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경상정비 입찰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발전소가 언제까지 운영되는지, 석탄발전 퇴출 시점은 언제인지 등 다각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발전정비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계약을 연달아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며 “발전정비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경쟁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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