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백한 정치수사” vs 野 “검찰의 소임 다한 것”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지난달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산업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산업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전지법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사전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 2명이 일요일 밤에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검찰을 비난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소임’이라며 검찰을 두둔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며 “정치적 중립을 잃은 검찰 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 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 정권이 주장하던 탈원전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떤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는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이들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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