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용량 2034년까지 50% 증가
2050년 탄소중립과 모순, 녹색성장법 개정안 발의

한무경(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한무경(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NG(액화천연가스)발전량도 단계적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7일 한무경(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7억970만t에서 2018년 7억2760만t으로 1790만t(2.5%)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대부분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기·열 생산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급증했는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8년 기준 석탄발전량은 238.9TW로 전년의 238.8TW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원자력발전량은 148.4TW에서 133.5TW로 10.1% 감소했다. 반면 LNG 발전량은 126.0TW에서 152.9TW로 2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 사용량도 2017년 1729만t에서 2018년 2084만t으로 355만t 증가하면서 1150만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무경의원실.
자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무경의원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다. 이에 반해 화석연료인 LNG 발전 용량은 2034년까지 60.6GW로 2017년 대비 50% 이상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석탄발전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화석연료인 LNG 발전을 확대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석탄발전은 물론 천연가스 발전 또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화석연료 중 석유‧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기체형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사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저탄소 사회 구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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