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설치·교체 시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 납세자 인지도 낮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승강기 및 시설물의 신고 누락 사례를 3411건 적발해 9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와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를 전수 조사했으며, 누락된 사례를 모두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누락 유형은 ▲지하수 시설 준공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3129건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241건 ▲자동 세차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41건이다.

누락 사례를 보면 A씨는 안산시에 있는 건물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7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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