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내년 시행 앞두고 검사기준 10월 제정
공사계획신고 전담자 지정해 부적합시공 원천 제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규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기업계는 설계, 시공, 안전검사, 감리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돼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새로운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전기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황등연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점검처장으로부터 주요 변화 내용과 파장 및 전망에 대해 들었다.

▶KEC 규정 시행이 갖는 의미와 효과는.

“전기설비 안전 확보 및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전력시장의 해외진출 장애요인 제거 등을 목표로 KEC 제정작업이 시작된 지 10여년 만에 KEC 전면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동안 전기안전공사를 포함해 전기계 유관기관, 협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 만큼 전기안전확보와 전력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KEC 체계는 획일화된 기준이 아닌 설계자의 재량이 인정돼 진일보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전기설비 제품표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국내 제품인증 체계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변경 내용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저압전압범위 변경을 시작으로 접지시스템, 감전보호, 과전류보호 전선의 허용전류에 따른 단면전 선정 등 IEC 60364 표준이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한다. 전기설비 시공 완료 후 보완조치가 어려우므로 필연적으로 시공 전 치밀한 현장분석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설계와 시공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완벽한 준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방식 보다 설계 시공 안전관리 검사 등의 각 단계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기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업역 확대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C 반영 검사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부터 TFT, 워킹그룸, 전문가 자문, 전기계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개발을 진행했고 지난 10월 제정을 완료했다. 기본적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 등의 규정범위 내에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화, 국가 안전관리 체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이 추가로 포함됐다. KEC가 시행되면 접지시스템, 감전 및 과전류보호 등의 분야에 대한 설계자료, 계산자료 등에 대한 검증 특히 설계의 기본이 되는 Input Date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사계획신고 전담자를 지정해 설계오류에 대한 부적합 시공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검사점검처장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바는.

“내년부터 KEC가 전면 시행되면,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과거의 프로세스 답습에 따른 혼란 등으로 다양한 민원과 업계간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안전공사의 역할은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검사판정기준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며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소속 기술인력 대상으로 KEC 해설 및 검사판정기준 내용에 대해 현재 내부 직원을 교육강사로 지원하고 있다. 또 피검사자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도면, 계산서 등의 표준화, 샘플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주문코자 하는 바는.

“KEC 시행초기 두려움은 전기업계 종사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KEC 규정이나 국제표준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거 프로세스에 부합화하려는 마음에서 기인된다. KEC 도입은 전기업계의 모든 업무를 기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나 업무처리 체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업계의 문제점에 대한 공동대응, 기술개발 등을 위해 당분간 경쟁과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점에서 서로 노력하는 것만이 KEC 조기정착을 통한 전기안전 확보와 국가 전력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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