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설계사업자가 감리까지 낙찰
건설기술관리법은 2010년 개정 통해 원천 차단...업계 “현장 상황 맞는 현실적인 개정안 시급”

합천수상태양광 공사에서 시공 및 설계를 담당하는 컨소시엄 참여사가 감리사업자로 선정될 예정이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상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합천수상태양광 공사에서 시공 및 설계를 담당하는 컨소시엄 참여사가 감리사업자로 선정될 예정이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상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5월 입찰이 실시된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공사에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 및 자재를 담당한 A사와 설계를 담당하는 B사가 힘을 합친 A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최종 낙찰을 받았다.

반면 최근 시행된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감리 용역 입찰에서는 A컨소시엄에서 설계를 맡은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력기술관리법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엔지니어링 업계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업계는 이번 입찰을 두고 허술한 전력기술관리법으로 인해 전기 분야 설계‧감리 업계가 혼돈을 겪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공사 감리업자의 선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를 100%로 봤을 때 60% 대 40% 등 일정 비율로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공동이행방식에서는 참여사가 감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반면 역할 분담이 비교적 뚜렷한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사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전력기술관리법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합천댐 수상태양광 공사의 경우 사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만큼 B사가 감리업자로 선정되는 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공사 설계‧감리 업계는 관습적으로 시공 및 설계 컨소시엄 참여사가 감리까지 담당하는 것을 피해왔다. 공동이행이든 분담이행이든 설계시공일괄입찰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관습법상으로 피해야 할 일인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컨소시엄으로 공동도급을 할 경우 분담이행방식이어도 참여사 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 품질을 확보해야 할 감리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실제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설계사 입장에서 컨소시엄 주관사인 시공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종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만큼 안전과도 관련이 있는 감리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사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이 같은 문제는 그동안 여러 설계‧감리업체 관계자들이 지적해 온 문제다. 그러나 지난 1998년 4월 전력기술관리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반면 비슷한 규정으로 시작한 건설기술관리법의 경우 지난 201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해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컨소시엄 참여사의 감리사업 수주를 차단한 바 있다.

설계‧감리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관리법보다 변화가 늦은 편이다. 법적으로 구멍이 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아무리 건의를 해도 개정이 되질 않는다”며 “보다 현장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법안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와 용역을 발주한 합천수상태양광 관계자는 “최근 업계로부터 감리업자 선정을 두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됐다”며 “사업자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