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및 필립스 계열사 제품 판매금지

서울반도체가 지난 3년간 30여 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영구판매금지 명령 및 제품 회수 명령을 이끌어 냈다
서울반도체가 지난 3년간 30여 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영구판매금지 명령 및 제품 회수 명령을 이끌어 냈다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핸드폰 및 조명 제품 LED 특허를 침해한 유럽 유통사들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한 총 2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모두 판매금지 및 제품 리콜 명령을 이끌며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지난 10월 필립스 조명 계열사(Klite)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데 이어 이번엔 유럽 유통사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Leuchtstark Vertriebs GmbH)가 서울반도체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영구판매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또 서울반도체의 휴대폰용 백라이트 LED 특허기술을 침해한 유럽 최대 대형 전자기기 유통사 콘래드 일렉트로닉(Conrad Electronic)에게도 제품 판매금지 판결과 2017년 10월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명령을 동시에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년간 1조원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광반도체 분야에서의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2세대 LED 기술을 리딩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3년간 6개국에서 진행된 30여 건의 모든 소송에서 서울반도체의 독보적 LED 기술을 통해 100% 승소 및 영구판매금지 명령을 이끌어냈다.특히 서울반도체는 2019년 10월 첫 승소를 시작으로 필립스 브랜드의 TV 제품 2건 승소, 필립스 조명 계열 제품 2건 승소 등 금번 판결을 포함해 필립스 브랜드와 관련된 총 4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모두 완벽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지식재산권은 현재도 젊은 창업자와 기업인들이 창고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사다리”라며 “대한민국도 지적재산을 통해서 창업 투자 기업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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