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11일 그린뉴딜법 대표발의...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등 담아
민형배 의원, 녹색금융지원특별법 발의...녹색금융공사 설립 근거 제공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왼쪽 네번째)이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왼쪽 네번째)이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된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3일 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왕·과천)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하 그린뉴딜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기후위기영향평가, 에너지 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발표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지난 10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U는 2019년 말 2050년 탄소중립경제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1900조원(1조7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주정부에서 5600조원(5조달러)를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라며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에 이어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한편 이날 그린뉴딜기본법과 함께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녹색금융지원특별법)도 발의됐다.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은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과 녹색분류체계 마련, 기후환경 위험이 가져올 금융위험 관리방안 수립 등을 통해 금융이 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에 근거해 향후 한국녹색금융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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