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 발주 추정가격 3~10억원 공사 1% 상향키로
전기공사협회, “회원사 수익향상과 업종간 형평성 문제 해소 기대”

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10억원 전기·통신·소방 공사 구간의 낙찰하한율이 기존 86.745%에서 87.745%로 1%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계약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10억원 공사 구간애서 종합건설공사(87.745%)와 전기공사(86.745%)간 낙찰하한율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기공사협회는 기재부 ‘계약제도 혁신 TF’와 조달청 ‘계약제도 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기재부 계약예규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3~10억원 구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일원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기재부가 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전기뿐만 아니라 전문·통신·소방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상향키로 하고, 이번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전기공사협회는 3~10억원 구간의 낙찰하한율이 87.745%로 1% 상승할 경우, 공사 1건당 약 500만원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확보로 시공품질 개선과 회원사 수익향상이 기대되고, 종합건설과 전기·전문·통신·소방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불공정 계약관행과 경직적인 계약절차 등 공공계약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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