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송출금지 조문신설, 모니터링, 평가강화 방안마련할 것 보고
박수영, 정책국감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할 것..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재난문자 방송 과다송출, 심야송출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관련 규정 재정과 운영방법 개선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는 박수영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발송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대본 송출내용과 중복송출, 외출자제 등 단순안내, 기관 홍보성 문자 송출 등 부적절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과 지침을 지키지 않은 심야시간대 송출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난 22일 박수영 의원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개선방안에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송출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코로나 19등과 관련하여 시간대별, 내용별 송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심야시간(23~07)대에 문자발송을 지양하는 방안,

문자송출 운영방법을 개선해 지자체 재난문자 송출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재난관리 평가 항목에 재난문자방송 송출 적정성 지표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는 금년 10월부터 재난문자 송출내용 모니터링 및 교육 정례화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 재난관리평가지표 신설(20.11월), 실적평가(21.1~2월)등 최대한 운영일정을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인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을 드리는 일에 작지만 기여를 하게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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