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 업무상 배임죄는 적용 어렵다고 판단
경제성 평가에 감사결과 국한...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판단은 유보
감사방해 행위 관련 산업부 관계자 2명 징계 요구

감사원. (제공:연합뉴스)
감사원. (제공:연합뉴스)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가동하는 경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이 결정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일 발표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업무상 비위, 감사 방해 행위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1일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시작된 이번 감사는 산업부,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외부기관에 의해 진행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당시 변수로 작용한 ▲월성 1호기 이용률 전망치 ▲전력판매단가 전망치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 감소하는 비용 전망치 중 전력판매단가 전망치가 과소 추정되고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감소가 과다 추정됐다고 판단했다.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월성 1호기 이용률 85%를 낮춰 60%로 적용하면서도 전력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한수원에서 산정한 전체 원전 이용률 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함으로써 계속 가동하는 경우의 경제성이 낮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데 대한 경제성을 평가할 때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입력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만 경제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 이후 계속가동 여부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원전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고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은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의 범위를 경제성평가 과정에 국한했으므로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성평가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의견은 싣지 않음으로써 감사결과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감사보고서에 명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 한수원이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함으로써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고, 산업부 관계자 2명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산업부 장관의 인사자료 통보와 더불어 감사를 방해한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릴 것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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