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작성자 개인 의견…오류 곳곳서
민간단체 미국경제연구센터 공식의견 아니고 논리적 모순

건설업계는 통합발주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지난 1997년 2월 발표된 계약방식과 공사비용-분리발주 의무제도의 영향이란 보고서(원제 ‘Contract Form and Procurement Costs’ : Impact of Compulsory Multiple Contractor Laws in Construction)를 자주 인용해 왔다.

특히 대한건설협회가 2016년 7월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국민피해 조장하는 건설공사 분리발주는 허구에 불과하다’(이하 통합발주백서)라는 보고서에서는 해당 보고서가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국립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로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기공사업계 싱크탱크인 전기산업연구원(이사장 신철)이 해당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조적·논리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오류, 대표성·공익성 결여= 전기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보고서를 발행한 미국경제연구센터(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는 상근연구원 없이 경제 관련 미국 대학교수들이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민간 연구단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 단체를 미국국립경제연구소로 소개했지만, 미국경제연구센터로 번역해야 옳다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는 연구센터의 공식보고서가 아니라 뉴욕시의 건설발주처인 뉴욕학교건설공단의 투자를 받아 작성된 데다, 저자인 오를리 아센펠터(Orley Ashenfelter)는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의견은 작성자의 개인 의견일 뿐 미국경제연구센터의 의견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논리적 오류, 발주방식에 따른 비용차이 구분 어려워= 건설업계는 미국의 권위 있는 미국국립경제연구소가 뉴욕시 사례를 토대로 분리발주제도로 인해 평균 8%가량 건설비용이 상승하고, 공기는 통합발주 대비 평균 2배가 소요됐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건설비용에 설계비용, CM비용 등 건설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반적인 비용 외에 간접비용, 행정비용, 입찰비용까지 포함해서 산정하고, 건설비용 비교를 평방피트당 가격으로 변환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류를 발생시켰다.

전기산업연구원의 김명훈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분리발주와 통합발주의 건설비용을 비교할 때 공사지역, 공사시기, 공사유형, 공사규모 등 영향변수를 통제해 견적가와 최종공사비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이러한 통제 없이 뉴욕시의 분리발주 계약법 적용 대상 248개(분리발주), 비적용 대상 163개(통합발주)를 수집 비교,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할 내역서를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다중회귀분석으로 결과를 산정해 내역서 산정에 저자의 의도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와 연구통계모델에 맹점이 있음을 스스로 명시했다”며 “이러한 분석방법은 논리적 오류가 많아 근거자료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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