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결여 문제 해소를 위해 독립하여 설립된 기관에 기존 인력이 그대로
이전되어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 결여가 해소된 것인지 의문
국토부 관리 소홀로 활용방안 규정도 없는 수수료 수익 10년간 35억 원 발생
공정성 결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필요
국가 사무 위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공공 목적 활용을 위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요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이 측량성과 심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공정성 결여 문제와 수수료로 발생한 수익의 활용방안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1989년부터 (사)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하였는데, 측량업체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에서 업체의 성과를 셀프심사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결여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재)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 2020년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이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협회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인원 전원이 관리원으로 이전되어 여전히 같은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같은 심사 인원이 심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협회에서 독립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기존 심사 인원이 협회에서 일하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을 텐데, 이 인원들이 그대로 관리원으로 이전되어 같은 업무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성 결여를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년간(2010년~2019년) 협회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약 706억 원이며, 지도간행심사를 포함한 총 심사 수입은 약 717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 중 성과심사 업무를 위한 인건비,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지출은 약 6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생한 수수료 수익(수입-지출)은 최근 더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10년간 합계는 약 35억 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리원으로 심사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협회의 심사로 인해 발생한 지난 수익금은 여전히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수료 수익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 목적의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수료의 책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정하게 되어있는데, 국토교통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수익 활용방안 규정도 없는 과도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는 협회에 수십억 원의 수익을 국가가 제공한 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공정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국가 사무의 위탁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국가 사무 위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공공의 목적으로 재투자 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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