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공간용 소화용구’ 간이소화용구 추가

작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한 소공간 소화장치.
작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한 소공간 소화장치.

앞으로 소화기구를 설치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 장소와 규모에 맞는 소화기구 설치가 가능해진다.

소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띠라 소방청은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 종류에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어반, 분전반 등 작은 공간(상자 형태)에 설치하는 소화기구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모가 큰 소화기구를 설치해야만 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고 화재 초기에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소화약제를 방출해서 불을 끄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 중 간이소화용구 종류에 추가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패드형, 용기형, 줄형 모두 3가지가 있다.

패드형은 분전반 등 내부 판넬 상단에 부착, 화재 시 소화약제 분사, 용기형은 분전반 등 상단에 부착, 불꽃 발생 전에 소화약제 분사, 줄형은 줄을 배선에 부착, 화재 시 소화약제 분사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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