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 도입…외부전문가 7명 위원 위촉

김영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가운데)이 23일 규제입증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가운데)이 23일 규제입증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 이하 공단)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위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민간전문가 7명을 규제입증위원회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 등 수요자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공단은 관리 중인 전체 내규 등을 점검해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올 하반기에 검사, 인증, 교육 분야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공단 전 행정업무로 확대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안정태 규제입증위원회 위원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따라 공단에서도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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