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신재생 사업 때문” vs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리스부채 인식 때문”

발전공기업 부채비율 증가 논란이 6개월 만에 재연돼 발전공기업이 진화에 나섰다.

발전공기업은 23일 각각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부채비율 증가 사유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유연탄 장기 용선계약의 리스부채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최근 3년간 발전공기업 부채가 13조89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채가 급증했지만 빚을 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금융 차입금이 3조16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한 한 의원은 “부채 급증에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전공기업 부채비율이 급증했다는 지적은 지난 3월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3월 발전공기업의 지난해 영업실적 잠정치가 알려지면서 당시에도 부채비율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발전공기업의 해명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12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 등 3개 기준을 제·개정함에 따라 관련 K-IFRS를 이에 맞춰 제·개정했다.

발전공기업은 안정적인 연료수급을 위해 해운사와 리스 형태의 ‘유연탄 장기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이 대가로 해운사에 용선료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발전공기업이 해운사로부터 10년 동안 연료 수송선을 빌리는 대가로 매년 ‘1’만큼의 용선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과거에는 매년 ‘1’만큼의 대여료가 지출로 처리됐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회계기준에 따르면 향후 10년에 대한 대여료인 ‘10’만큼의 금액이 부채로 잡히고 매년 ‘1’만큼의 부채가 깎여나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의 부채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회계처리 방식이 변화함으로써 앞으로 지불해야 할 리스비용이 부채로 인식되면서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재무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부채비율은 각종 신용평가 등에서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지적이 지난 3월에도 있었던 만큼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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