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의 근간이 되는 분리발주는 무력화 하려했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 이를 발의한 이원욱 의원에 의해 자진 철회되면서 일단락이 됐지만, 기술의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시도들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전기시공업계도 기술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법, 제도 변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사물인터넷(IoT),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BIM), 공장제작·조립공업(DfMA)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산업경쟁력 향상이란 명분을 갖고 있었는데, 발주기관에서 본다면 솔깃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전기시공 분야도 중소기업 보호, 전문화의 틀을 넘어서 분리발주를 통해 소비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며, 어떤 기술의 혁신이 적용되는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논리가 필요하다.

전기공사업계의 발전은 분리발주를 통한 업역 확보에서 시작됐는데,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는 무력화하려는 교묘한 입찰제도, 예외조항을 통해 끊임없이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법제도의 정비와 시공업계도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 기술개발 등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현재 추진하는 전기공사협회 충북 오송 교육장 건립, 전기기본법 제정 노력 등은 조속히 추진돼야할 사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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